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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9급우체국공무원(계리직)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문일답

  • 고시포코
  • 2024-11-15
  • 조회 592

1. 응시자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공고일 기준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우정청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관할지역은 공고문 참조)

 -단서울청·경인청의 경우에는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서울청·경인청 중 1곳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중복 접수 불가)

  

2. 우정청 내 지역별 모집구분으로 응시하려면, 모집단위(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본공고일 기준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우정청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지방우정청의 모집구분 중 1곳에 응시할 수 

  있으며모집구분별로 경쟁합니다.

 서울청·경인청의 경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서울청 또는 경인청의 모집구분 중 1곳에 응시 가능

 ※ 모집단위(지역)은 근무지역을 의미하며주민등록 주소지와는 무관함

 ※ 우정청 내 지역별 모집구분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내 타 지역(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3. 원서접수 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용후보자 등록 시 주소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고일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최종합격 후, 임용 유예가 가능한지요?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라,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②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휴학 및 야간대학 재학은 제외)
③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④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2년) 범위 내에서 임용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업을 계속」 하는 사유로 한 임용 유예는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군인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이 아닌 군인사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른 임용유예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최종합격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첫 임용이 가능한가요?  

 -응시 지역을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 응시 지역 내 임용이 되며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9항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

  터 5년이 지나야 타 지방우정청 관할기관으로 전보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