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우체국공무원(계리직)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문일답
1. 응시자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공고일 기준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우정청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관할지역은 공고문 참조)
-단, 서울청·경인청의 경우에는「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서울청·경인청 중 1곳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중복 접수 불가)
2. 우정청 내 지역별 모집구분으로 응시하려면, 모집단위(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본공고일 기준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우정청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지방우정청의 모집구분 중 1곳에 응시할 수
있으며, 모집구분별로 경쟁합니다.
* 서울청·경인청의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서울청 또는 경인청의 모집구분 중 1곳에 응시 가능
※ 모집단위(지역)은 근무지역을 의미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는 무관함
※ 우정청 내 지역별 모집구분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내 타 지역(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3. 원서접수 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용후보자 등록 시 주소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고일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최종합격 후, 임용 유예가 가능한지요?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라,
또한 직업군인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이 아닌 군인사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른 임용유예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최종합격한 후,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첫 임용이 가능한가요?
-응시 지역을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 응시 지역 내 임용이 되며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9항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로부
터 5년이 지나야 타 지방우정청 관할기관으로 전보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