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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검정고시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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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검정고시

 

 

1.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의 학력 소지자임을 인정하는 시험이며, 또한 대학교 진학을 인정하는 시험입니다.

 

2. 응시자격

① 중학교 졸업자 및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자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소년원법 시행령 제 95조 제 3호 해당자​

3년제 고등기술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본 응시자격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자를 말한다.


3. 응시과목

필수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6과목】

선택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4. 출제범위

​ 제15차 교육과정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 문항수는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

 학년별 출제 비율이 따로 없고,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골고루 출제​

​ 예상난이도는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

⑤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없도록 가 능한 균형을 유지​

 

5. 시험일정 

공고일​​​​​​:​​​​​ 매년 2월, 6월초(1~5일) → 각 시, 도 교육청 홈페이지

원서접수일 : ​공고일에 발표됨(매년 2월중순, 6월중순 → 14일경부터 약 1주간)

원서접수처 :해당 교육청(응시하시고자 하는 교육청)

시 험 일 :4월,8월(매년 2회실시)


6. 응시서류

① 검정고시응시원서(지역별 교육청이 정하는 소정양식) 1부

②​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또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③​​​​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 X 4cm) 2매​

④​​​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ㆍ졸업예정ㆍ제적)증명을 받아와야 함

 ※ 2006년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서울지역 과목합격생의 과목합격증명서 제출폐 지함

  (단, 서울이외의 타시·도 과목합격생은 종전처럼 과목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⑥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⑦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과목합격증명서 1부

⑧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카드 제시(사본 1부 제출)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졸업 · 졸업예정 · 제적) 증명을 받는 방법 ]

초 · 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 발급

중 · 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 발급

학력 비인정학교 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 · 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 증명 발급

최종학력(졸업 · 졸업예정 · 제적) 증명서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993년 8월이후 시행한 고시의 과목합격증명서를 제출한자는 학력증명을 생략한다.


7. 합격자발표

​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처리됨

​ 전과목 합격을 못한경우 60점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나누기 8과목 하여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됨.

③​​​​​ 제1차 시험 - 5월초, 제2차 시험 - 8월말 → 확인은 각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8. 고졸검정고시 교재

 -국어(27,500원), 수학(27,500원), 영어(27,500원), 사회(27,500원), 과학(27,500원), 도덕(27,500원), 한국사(27,,500원), 입문기초(15,000원)

평생교육이용권 수강

    www.gsee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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