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검정고시
1.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의 학력 소지자임을 인정하는 시험이며, 또한 대학교 진학을 인정하는 시험입니다.
2. 응시자격
① 중학교 졸업자 및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자
②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③ 소년원법 시행령 제 95조 제 3호 해당자
④ 3년제 고등기술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⑤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본 응시자격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자를 말한다.
3. 응시과목
필수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6과목】
선택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4. 출제범위
① 제15차 교육과정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② 문항수는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
③ 학년별 출제 비율이 따로 없고,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골고루 출제
④ 예상난이도는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
⑤ 선택과목에 있어서 특정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없도록 가 능한 균형을 유지
5. 시험일정
공고일: 매년 2월, 6월초(1~5일) → 각 시, 도 교육청 홈페이지
원서접수일 : 공고일에 발표됨(매년 2월중순, 6월중순 → 14일경부터 약 1주간)
원서접수처 :해당 교육청(응시하시고자 하는 교육청)
시 험 일 :4월,8월(매년 2회실시)
6. 응시서류
① 검정고시응시원서(지역별 교육청이 정하는 소정양식) 1부
②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또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③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 X 4cm) 2매
④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ㆍ졸업예정ㆍ제적)증명을 받아와야 함
※ 2006년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서울지역 과목합격생의 과목합격증명서 제출폐 지함
(단, 서울이외의 타시·도 과목합격생은 종전처럼 과목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⑥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⑦ 과목합격자로서 해당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과목합격증명서 1부
⑧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카드 제시(사본 1부 제출)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졸업 · 졸업예정 · 제적) 증명을 받는 방법 ]
초 · 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 발급
중 · 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 발급
학력 비인정학교 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 · 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 증명 발급
최종학력(졸업 · 졸업예정 · 제적) 증명서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993년 8월이후 시행한 고시의 과목합격증명서를 제출한자는 학력증명을 생략한다.
7. 합격자발표
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처리됨
② 전과목 합격을 못한경우 60점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나누기 8과목 하여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됨.
③ 제1차 시험 - 5월초, 제2차 시험 - 8월말 → 확인은 각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8. 고졸검정고시 교재
-국어(27,500원), 수학(27,500원), 영어(27,500원), 사회(27,500원), 과학(27,500원), 도덕(27,500원), 한국사(27,,500원), 입문기초(15,000원)
평생교육이용권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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