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공무원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기초수급대상, 노인, 장애인복지, 청소년 및 아동복지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을
가리켜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한다.
▶전망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꾸준히 증원계획이 있고,사회복지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대우 또한 좋아 지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도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업무
사회복지분야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 집행관리, 각 계층별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추진, 사회문제해결, 복지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자격
- 18세이상(사회복지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시험일정 - 각 시.도별로 매년 6월경실시
▶시험과목 - 필수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 2차 면접시험
▶가산특전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복리후생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보수 월액의 33~58.74배)
라. 퇴직 수당 :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근무여건,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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