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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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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공무원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기초수급대상, 노인, 장애인복지, 청소년 및 아동복지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을 

가리켜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한다.


전망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꾸준히 증원계획이 있고,사회복지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대우 또한 좋아 지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도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업무

사회복지분야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 집행관리, 각 계층별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추진, 사회문제해결, 복지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자격  

- 18세이상(사회복지사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시험일정 - 각 시.도별로 매년 6월경실시

▶시험과목 - 필수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

                 - 2차 면접시험

 

가산특전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업보호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복리후생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보수 월액의 33~58.74배)

라. 퇴직 수당 :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근무여건,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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