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공무원이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된 전문직으로 보건복지부산하 각 기관, 보건소, 시, 군, 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와 함께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 으로서 주업무로는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각종 전염병 예 방을 위한 예방접종, 검사
시험에 관한 병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침입과 국외 전파를 막는 검역 업무,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 보건 업무, 환경위생, 식품위생업무 등을 담당하고있다.
▶보건직공무원 전망
선진국의 척도는 GDP가 아닌 국민의 보건, 복지정책에 의해 좌우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될수록 국가에서는 국민보건업무에 점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선진 복지정책을 펴야 하는 우리나 라의 실정에 맞춰, 보건직 공무원이 신설되었고 매년 수차례의 시행시험으로 복지정책의 초석이 될 보건직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건설확충, 전문시설도입,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확보의 3대사업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보건직공무원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 법"으로 개정되면서 앞으로 많은 인력을 배치하게 되므로 9급 보건직 공무원을 많이 선발하게 됩니다.
앞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보건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많은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을 선발 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별로 사무기기의 자동화 및 기구를 축소 · 통합하는 과정에서 타부처의 공무원은 감원하는 추세이나 보건복지 분야의 공무원은 오히려 많은 인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국민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직공무원 특징
각 시 · 도별로 채용하며,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정시에 출·퇴근을 하므로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불편함이 없으므로 불규칙한 가정생활이 개선이 되며, 정년 퇴직시까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며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각종 복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응시자격
-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만 18세이상 누구나
-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자 포함)
※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간호사 면허증이 없는 조무사 및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음.(자격증 없어도 응시가능함)
- 시험 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되어 있는자. 단, 서울은 거주지 제한없음.
※ 서울, 본적지,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등 3군데를 응시할 수 있음.
타지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으로 주소 이전하면 응시가능.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보건행정, 공중보건
▶상여금 제도
- 총 상여금 850% 기본상여금 400% 체력단련비 250%, 정근수 당 100%, 효도수당 100%
※ 연금혜택 수혜, 자녀학자금 지원 혜택, 주택자금 지원 혜택.
9급 보건직 공무원의 호봉수 인정 제도 국 · 공립 병원 근무 경력 100% 인정
(예 : 국 · 공립 병원 임상경력 5년 = 9급 보건직 공무원의 5년 근무경력의 호봉수로 인정됨)
대학병원 포함 일반병원 및 준종합병원 근무경력 80% 인정
※ 갑근세를 납부하는 병원 근무자는 모두 포함됨. (예 : 일반병원 임상경력 5년 × 80% = 4년의 9급 보건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의 호봉수로 인정됨)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 험 시행규칙 제 12조의 3항)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2급이상, 사무정보기기응 용기사2급, 정보기술다 기능기술자, 정보처리기능사 1급)- 3%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1급=1.5%, 2급=1%, 3급=0.5%)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 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을 가산함.
-채용목표 : 2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인원 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하한성적은 "합격선 - 5점"임).
※ 여성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 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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