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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자격정보

                                                                               교육행정직


◑교육행정직공무원이란?

9급 교육행정직은 행정자치부나 각 시, 도 교육청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각 시, 도교육청, 국 · 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서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환경이 양호하며, 학교에서 근 무하게 되는 경우 여름, 겨울방학기간에는 자기 시간이 많아 자아실현 및 여가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할수 있어 인기가 높다.

 

◑주관 및 시행처​

-행정자치부 및 각 시 도 교육청

 

◑시험자격

​- 18세 이상 누구나. 학력, 경력, 남ㆍ녀 제한 없음

  ※ 각 시, 도별로 선발하는 지방직공무원은 시ㆍ도에 따라 응시연령이 상향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일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거주지 제한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 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응시하고자 하는 시, 도가 본적지인 자

  ※ 단, 서울지역은 거주지 제한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과목​ 

 - 필수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근무처​

 - 각 시, 도 교육청,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서무과

 

◑전망 및 역할​

  교육행정직은 각 시, 도 교육청, 국 · 공립, 초, 중, 고등학교의 서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른 공무원보다 근무환경 및 여건이 양호하며 승진기회가 빠르고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동 · 하 계 방학기간에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자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여성 수험생 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편이다.  

 

◑가산특전​

 -취업보호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됨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2급, 사무정보기기운용기사 2급, 정보기술다기능기술자, 정보 처리 기능사 1급 - 3%, 정보처리기능사 2급 - 2%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 1급 - 1.5%, 2급 - 1.0%, 3급 - 0.5%

 

◑여성채용목표

 -채용목표 : 2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인원 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하한성적은 "합격선 - 5점"임). 

※ 여성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 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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