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직
일반행정직공무원이란?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일반 행정 ,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업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감사원, 외무부, 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 부서에 배치 되어 근무하며, 연중 시험 시행 횟수가 4 ∼ 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주관처
행정자치부 및 각 시ㆍ도
-응시자격
-학력, 경력, 남 · 녀 제한 없으며, 만 18세 이상 누구나 거주지 제한
-시험공고일 기준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가 본적지인 자
※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 가능.
-시험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학 개론, 행정법 총론
※ 행정자치부 및 전국의 16개 시·도 모두 9급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이 동일.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 시·도가 아직 없고 본 개발원에 등록하신회원님 께는 시·도별로 가산점 부여가 결정되는 대로 개별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증(기사, 기능사, 기능장)소지자는 각 시·도별로 3%∼5% 정도의 가산점 부여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 5%의 가산점 부여
※ 회원님께는 기타 각 시, 도별로 특별히 부여하는산점이 있을시 개별통보해 드립니다.
-채용목표 : 2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인원 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하한성적은 "합격선 - 5점"임).
※ 여성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 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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