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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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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란?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물건에 대한 위험방지업무, 신변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요원, 호송경비요원, 호송경비요원, 경호원들을 조직적적으로 지도, 관리,감독,교육을 전담하는 총괄적인 관리책임자 를 말한다.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 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로서 경비업의 지도자라 정의
기계경비지도사 : 각종 감지기를 이용한 전자회로와 첨단 컴퓨터를 이용한 방범시스템으로 기계경 비시설에 종사하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로서 경비업의 인적ㆍ물적지 도자라 정의
 
●경비지도사 직무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 기계경비지도사 : 각종 방범용 감지기등 전자회로와 컴퓨터를 이용한 무인경비 기계를 설치하는 요원(및 경비원)
                            을지도, 감독, 교육하는 일을 담당

 
●경비지도사 전망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한 후 행 정자치부령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44시간) 이수한자에게 부어지는 전문자격즈응로서,이들은 경비 업체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으로 경비회사 또는 민간경비협회를 설립할수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를 마치게 되면 경비회사 및 관련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 어 짐은 물론이고,단계적으로청원경찰제도가 폐지되고 예스원,캡스 등 민간경비업체가 국가 중요 시설 및 금융기관의 경비를 맡게되므로 진출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 자격증 소지자만으로는 모든 수요가 적어 지속적으로 충원을 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주관 및 시행처
 

☞ 주관 : 경찰청,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필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제2차 시험 (선택)
- 일반경비지도사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外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 기계경비지도사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外 기계경비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중 택일
 
●전망
 
☞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 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 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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