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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정보

 

▶공인중개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ㆍ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ㆍ중개를 하는 

자로서,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알선, 중개 외에도 중개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

(부동산 컨설팅) 업무도 포함한다. 


부동산 중개 체인점,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 부동산의 관리대행,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의 알선 등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팅으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 개발, 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고, 부동산 가치 활용의 중점이 종래의 ‘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 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직업인으로 정착되어가는 공인중개사

종래에는 토지나 건물 등의 알선ㆍ중개업무를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지만 지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시험에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매회 1000~5000여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출제가 예상 되는데, 이는 부동산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고양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 실적으로도 응시자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도 전문직업인으로 정착되어가는 

추세 를 띄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통 시장이 1996년 부터 개방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부동산업계도 전문화, 법인화, 대형 화 추세로 부동한 거래정보망과 함께 

전국적인 체인점 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공인 중개사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소도 선진국형으로 변화되어, 부동산 컨설팅, 분양, 관리, 개발 신 탁 등 전문적인 재산상담에까지도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의 전망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 활동 영역도 훨씬 폭넓어 지게 되고, 비례적으로 고소득도 올릴 수 있을것으로 전망되며, 공인중개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자본은 ‘돈‘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다.

일단 최소자본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엔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 능력 중에서도 오랜 경험을 통한 

대인 처세술, 폭넓은 대인관계,복합적인 인지 능력등 이 성공적인 공인중개사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능력들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인생 살이에서 터득되므로, 노후 대책 마련으론 최고의 자격증이라 할수 있으며, 

여성의 장점 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다. 

전체 시험 준비생의 약 50% 이상이 여성이며 20대에서 50대에 이 르기까지 그 층이 매우 다양하다. 또 실제 합격자의 상당수가 여성들이다. 

최근 대부분의 자격 시험 에서 여성들이 응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는 그 증가 비율이 훨씬 두드러 진다. 


친절을 가장 큰 덕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특성상 여성의 부드러움이 훨씬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는 여성에게 

안정맞춤인 직업이다.

  
 
▶주관.시행
 
☞ 주 관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 시 행 : 한국토지공사
 
▶자격
 
☞ 만 20세이상 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과목
 

☞ 1차 - 2과목, 2차 - 3과목
☞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 1, 2차 시험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구분시험과목
제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부동산 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 2차 시험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실무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중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조문, 산림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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