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보)란? |  | | |  | 주택관리사(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 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 지, 보수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관리’ 공인자격 전문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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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관리사(보)직무 |  | | |  | 주택관리사(보)의 업무는 공동주택(APT) 단지의 관리행정으로, 관리소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조직, 기술조직, 안전 · 경비 조직등을 지휘하고 필요한 협력업체 의 지원등을 받고 있다.(공동주택등의 운영, 관리 · 보수, 대체 및 개량에 관한업무, 상기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분담금액 및 제반관리비등을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청구, 수령, 지출, 관리하는 업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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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관리사(보)전망 |  | | | 개업시 |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무소를 설립하여 행정업무 · 기능업무 · 보조관리업무 사원등을 고용, 위탁관리할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수 있다. | 취업시 | 중 ·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 관련 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등에 취업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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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험종류 |  | | |  | 제 1차시험과 제 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하며 1차시험 합격자는 차기 시 험의 1차시험을 면제한다. 시험문제는 제1차 및 제2차시험 모두 각 과목당 40문항 이며 객관식 5지 선택형이다. | | |  | | - 1차시험 : | 매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이며 평균 60점 이상인 자 | | - 2차시험 :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이며 평균 6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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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험과목 |  | | 1차 | | ① | 민법총칙 | | ② | 회계원리 | | ③ |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을 포함한다.) |
| 2차
| | ①(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과 그 하위법령 중 주택관리에 관련 되는 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법령 중 안전관리에 관 한 규정, 소방관련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류, 전기사업법, 민법 및 민사특 별법 중 주택관리에 관련된 규정) |
| ②(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관리, 안전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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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응시자격 |  | | |  | 만 20세 이상, 학력 · 경력 · 성별제한없음 |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 |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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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관처 및 시행처 |  | | |  | 주관처 : 건설교통부 |  | 시행처 : 각 시 · 도(근거법령 : 주택법 제 56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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