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과수확 , 품질관리 , 기술지도등 농산물유통에 관한 업무와 관리를 합니다.
좋은품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위해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선별하며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전망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산으로 둔갑하기도 하며 이에따라 정부가 농산물의 유통및 출하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인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역할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질 전망이다.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농산물품질에 따라 선호도가 구분되므로 더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농업관련에 종사하시는분들의 땀과 노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가운데에 농산물품질관리사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한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질수록 고소득과 안정성을 잡을수있는
농산물품질관리사도 더불어 전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됨
* 근거 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 38조
▶변천과정
-2004년 ~ 2007년(1회 ~ 4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행
-2008년 (5회 ~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부처명
농림수산식품부
▶취득방법
-1차 시험 : 객관식(4지 선택형), 총100문항(과목당 25문항)
-2차 시험 : 주관식필답형 시험으로 단일화
▶응시자격
-학력,경력,성별,나이 제한 없음
단, ①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 시험시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배 점 | 시험유형 |
제1차 시 험 | 09:30 ~11:30 (120분)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 2. 원예작물학 3.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4. 농산물유통론 | ▪ 과목당 25문항, (총100문항) | 100점 (과목당) | ▪ 객관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 험 | 09:30 ~11:10 (100분) | 1. 농산물품질관리 실무 2. 농산물등급판정 실무 | ▪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 100점 | ▪ 주관식 |
※「농산물품질관리 실무」과목에서는 단답형과 서술형, 「농산물등급판정 실무」과목에서는 서술형 문제 출제
▶합격자결정
❍ 제1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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