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강사 -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을 말한다
▶기능강사란?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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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 |  | | |  | 운전기능을 일정한 목표 또는 수준까지 도달시키기 위해 가르치고 이해시켜 연습으로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며,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것을 기능에 반영시켜 운전자가 일일히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운전조작이 될수 있도록 교육하는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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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목적 |  | | |  | 교육생의 면허취득을 위함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생을 안전하고 바람직한 운전자로서의 자격을 갖춰 도로교통현장으로 내보내는 일이며, 결코 면허 취득만을 위한 합격위주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 자동차 문화에 있어서 운전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한 양보나 배려의 자세와,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의 운전예절은 밝고 명랑한 교통사회 분위기 조성과 교통사고와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능교육중에 반드시 강조되고, 또한 도로교통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 교육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은 도로교통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기능강사는 이에 따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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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격.과목 |  | | |  | 자격 : 만 20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  | 시험과목 :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관계법령, 기능교육지도요령 |  | 1차(필기) 시험 : 1차시험은 각 과목별로 4지 선택형 50문제씩 출제 각 1시간 시험을 실시한다. |  | 2차(실기) 시험 : 2차시험은 제 1종 보통면허시험용 자동차로 장내 기능시험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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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임연수교육 |  | | |  | 최종합격자는 일정기간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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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교부 |  | | |  |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발행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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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강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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