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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정보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 개요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 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변천과정

- 2015. 04.02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위탁 및 고시(해양수산부)                 

2015~2016 : 제1회 수산물품질관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수행직무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소관부처명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 응시자격

 o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100문항

120

객 관 식

4지선택형

2차 시험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30문항

100

단답형,

서술형

 

□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문항수

1차 시험

1교시

  1. 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09:00

09:3011:30(120)

과목별 25문항

(100문항)

2차 시험

1교시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09:00

09:3011:10(100)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30문항)


 합격기준(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차 시험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수산물품질관리사 문의는 빠른상담(질문코너)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