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란?
|  | | |  | 원래 행정사는 공무원들에게만 주어졌던 자격증으로 2012년까지 7급에서 10년,6급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주어져 민간인들이 진출할 수 없었던 분야였지만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인력의 수급이 힘들고 불합리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 법령개정으로 2013년부터 민간인들도 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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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역활 |  | | |  | 개인과 기업에서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고 필요한 행정 업무를 대행해주는 직업으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사실증명에 관련 서류, 인허가, 면허,신고, 청구 같은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행정사는 본인의 행정사사무소를 차리거나 다른 행정대행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일반 기업의 행정담당 부서로의 진출에 매우 용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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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 |  | | |  | 민사/형사/행정/가사등 소송사건 |  | 가압류/가처분등 신청사건 |  | 소액소송등 소액소송사건 |  | 운전면허 구제 신청/ 개명신청 대행 |  | 각종 행정서류 작성 대행 |  | 각종 등기업무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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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망 |  | | |  |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행정업무 또한 복잡해져 개인과 기업에서 전문인이 없이 행정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만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곳에서 행정사를 통해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행정적인 변화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행정사의 일반 기업로의 진출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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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험과목 |  | | | 1차 3과목(객관식) :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 2차 4과목(주관식) :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 | 선택 - 행정사실무법, 해사실무법, 해당외국어(1과목)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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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응시자격 |  | | |  | 나이,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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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업.창업 |  | | |  | 취업처 : 행정사사무소,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등 |  | 창 업 :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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