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란?
학교 교육에서 한국사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심지어 역사 전쟁을 도발하 고 있습니다. 한국사의 위상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역사에 관한 패 러다임의 혁신과 한국사 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 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역사 학습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력 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의 목적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갖도록 함
-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
-고차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함
▶시험 주관 및 시행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접수처 바로가기(클릭)
▶활용 및 특전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 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및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21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22년부터 순경공채.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23년부터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공개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능력검정(심화1.2.3급) 문의는 빠른상담(질문코너)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