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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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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동차합격자 합격축하금 지급!!

 불합격자 수강기간 연장!! 

 

관광통역안내사 수강특혜

1. 관광통역안내사 신규 수강신청자에 한해 동차합격자 전원 합격축하금을 드립니다.

※단기반 합격축하금(10만원), 종합반 합격축하금(20만원)※ 

(마케팅활용동의서+ 합격수기작성)

2. 불합격자는 단기반(6개월), 종합반(1년) 추가 수강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응시표제출, 미응시자 연장불가)

3. 특혜신청은 회원가입 및 빠른상담에 신청 

 

▣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변천과정

관광통역안내원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

외국어시험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로 대체 (2007)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2009년) 

 

▣수행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진로 및 전망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 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소관부처및 시행처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교시

시 험 과 목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시험

 1

1.  국사

 2. 관광자원해설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25

40%

20%

20%

20%

100

(09:30~11:10)

객 관 식

4지택일형

2차시험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인당

10~15

내외

면 접

☞2차면접은 영어 또는 중국어 중 1개 선택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 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 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취득방법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광통역안내사 문의는 빠른상담(질문코너)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