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동차합격자 합격축하금 지급!!
불합격자 수강기간 연장!!
관광통역안내사 수강특혜
1. 관광통역안내사 신규 수강신청자에 한해 동차합격자 전원 합격축하금을 드립니다.
※단기반 합격축하금(10만원), 종합반 합격축하금(20만원)※
(마케팅활용동의서+ 합격수기작성)
2. 불합격자는 단기반(6개월), 종합반(1년) 추가 수강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응시표제출, 미응시자 연장불가)
3. 특혜신청은 회원가입 및 빠른상담에 신청
▣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변천과정
- 관광통역안내원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년)
- 외국어시험이 공인어학 성적증명서로 대체 (2007년)
-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자격시험 시행기관 변경(2009년)
▣수행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진로 및 전망
- 여행사, 호텔,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교통수단의
발전문화교류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 임.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동법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2009. 3. 2 일부개정)
▣소관부처및 시행처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1. 국사 2. 관광자원해설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 25 | 40% 20% 20% 20% | 100분 (09:30~11:10) | 객 관 식 4지택일형 |
제2차시험 |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인당 10~15분 내외 | 면 접 | |||
☞2차면접은 영어 또는 중국어 중 1개 선택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취득방법
<관광진흥법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광통역안내사 문의는 빠른상담(질문코너)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