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담사의 직무 | | 결혼상담사는 결혼정보회사 소속 또는 개업사무소, 웨딩관련 업체의 소속으로 하여 결혼 및 인간관계,심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초혼 예정자 또는 재혼, 국제결혼 등을 원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적합한 이성상대를 주선하고 카운슬링하여 성혼에 이를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원조하는 직무이다. | | | | 응시자격의 제한 |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남녀로서 학력,경력 제한 없으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078호)의 제6조 결격사유[개정 2009.6.9,2013.3.22] 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격검정기관에서 지정한 유관교육기관에서 이론시험 4과 목의 교육을 이수 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 | |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078호) | 제6조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개정 2009.6.9, 2013.3.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 | Marriage Consultants | | 결혼상담사로서의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시험 | | | | 합격기준 | | 과목별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 | | | | 시험과목 | | 결혼상담학개론,인간관계론,부부치료,에티켓 및 매너학 각 과목별 25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구성 | |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시간 | 출제유형 | | 결혼상담학개론 | 100 | 25 | PM 2시 ~ 3시20분 | 객관식 | | 인간관계론 | 100 | 25 | 객관식 | | 부부치료 | 100 | 25 | 객관식 | | 에티켓 및 매너학 | 100 | 25 | 객관식 | | 결혼상담사의 이론과실제 | 실무 | | ※ 2차 실기 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 | | | 시험과목 | 평가주요내용 | | 결혼상담학개론 | 국내결혼,국제결혼에 대한 결혼상담학 및 중개실무와 관련된 상담의 개념 및 상황별 상담등에 관한교육 | | 인간관계론 | 인간관계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에 관련한 인간관계전반에 관한 내용 | | 부부치료 |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나 심리적 갈등에 관한 문제, 부부관계의 회복을위한 정서중심적 부부치료방법, 경험주의모델, 체계이론, 애착이론등 부부치료전반에 관한 내용 | | 에티켓 및 매너학 | 매너의 개념 및 에티켓 예절, 국제화시대의 매너, 테이블 매너, 공공장소 에티켓, 음주와 흡연매너, 이성, 동성간의매너, 경 조사매너 등에 관한 지식 | | 결혼상담사의 이론과 실제 | 상담방법 및 활용 등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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