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시터의 직무 | | 부모를 대신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식사, 기저기 갈기, 간식 챙겨주기, 학원 및 학교 등하교 지원, 준비물 보조 등 영유아 돌봄 관련 활동과, 나아가 월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놀이 활동 등의 양육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 | | | 응시자격 제한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인 남녀로서 학력,경력 제한 없으며, 아이돌봄지원법[시행 2014.3.24. ] [법률 제12531호, 2014.3.24. , 일부개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격검정기관에서 지정한 유관교육기관에서 이론시험 4과목의 교육을 이수 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함. | | | | [참고] | 아이돌봄 지원법[시행 2014.3.24. ] [법률 제12531호, 2014.3.24. , 일부개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 정신질환자 |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 | Baby Sitter | | 베이비시터로서의 역할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시험 | | | | 합격기준 | | 과목별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 | | | | 시험과목 | | 영유아교육개론,영유아놀이지도 및 교육,영유아심리,영유아 안전관리 각 과목별 25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구성 | |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시간 | 출제유형 | | 영유아교육개론 | 100 | 25 | PM 2시 ~ 3시20분 | 객관식 | | 영유아놀이지도및 교육 | 100 | 25 | 객관식 | | 영유아심리 | 100 | 25 | 객관식 | | 영유아 안전관리 | 100 | 25 | 객관식 | | 베이비시터 실무 | 실무 | | ※ 2차 실기 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 | | | 시험과목 | 평가 주요 내용 | | 영유아교육개론 | 부모의요구,영유아 특성 파악 및 보육중 나타나는 특징,영유아 상담방법, 시터계획 수립에 관한교육 | | 영유아놀이지도및 교육 | 놀이를 통한 교육 및 오감발달, 절약정신등 교육 프로그램 계획수립등에 관한 교육 | | 영유아심리 | 영유아심리 파악으로 인한 특기개발 및 정서교육에 관한 지식 | | 영유아 안전관리 | 규칙적인 일과생활과 안전생활에 관한 지식 | | 베이비시터 실무 | 베이비시터 활동 방법 및 활용 등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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