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목 | 공인자격증 > 물류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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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원서접수 | 2026년 06월 22일~2026년 06월 26일 | |||||||||||||||||||||||||||||||||||||||
| 1차시험일자 | 2026년 07월 25일 | |||||||||||||||||||||||||||||||||||||||
| 1차합격발표 | 2026년 08월 26일 | |||||||||||||||||||||||||||||||||||||||
| 2차원서접수 | ~ | |||||||||||||||||||||||||||||||||||||||
| 2차시험일자 | ||||||||||||||||||||||||||||||||||||||||
| 2차합격발표 | ||||||||||||||||||||||||||||||||||||||||
시험일정(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시험정보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과목 및 방법
※ 물류관련법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합격기준
□ 면제 대상자 o 대상: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 · 화물운송론 · 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 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 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원서접수기간 이전에 별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결정함 ※ 과목면제자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 공지함
o 제출서류: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학위증(학위기재)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는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학위증(학위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을 권장하며(원본대조 후 사본 접수), ※ ‘08년도 제12회 ∼ ‘22년도 제26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과목면제 대상자로서 제27회 시험에 재응시하는 수험자의 경우에는 과목면제 서류제출 생략(단, 제27회 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하여야 함)
o 면제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과목면제 여부는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험자에게 개별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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